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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와 피해자 C( 여, 당시 25세) 는 용인시 처인구 D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말투, 행동 등으로 피해자가 3 급 지적 장애인( 아이 큐 51, 사회 연령 9세) 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E 또한 마찬가지로 3 급 지적 장애인이므로( 아이 큐 67, 사회 연령 9세)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외조모 또한 치매가 심하고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가을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교회에 가고 피해자가 외조모와 단둘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차 타고 놀러가자, 할아버지가 전화할 테니까 나와라 ”라고 말하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자신의 G 회색 산타페 차량에 태워 인근 비닐하우스로 데려가 그 곳에 있던 농업용 비닐을 바닥에 깔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 저리 가라 ”며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아 이를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가을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마을회관 앞 창고 부근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마을회관 앞 창고로 와라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마을회관 창고로 찾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