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