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69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열려진 조수석 문으로 E를 충격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시속 약 100km로 질주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몸통과 팔로 E를 밀어 폭행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차량이 운전자 없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E를 위협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동을 걸려고 하여 제가 시동을 걸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갑자기 변속기를 후진으로 넣고 엑셀을 밟기에 조수석 문에 받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피고인이 100km 가량 과속을 하여 제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정지명령을 하면서 시동을 끄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며 계속 주행을 하였으며, 제가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했더니 피고인이 어깨로 저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을 잡고 계속 주행기어를 넣으려고 하여 옥신각신 힘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립상태에서 속도가 줄어들자 피고인이 2차로로 주행을 하면서 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여 도로에서 뛰어내리다가 교통사고 방지 및 도주 방지를 위해 제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져건을 꺼내 ‘차를 세우고 문 닫으세요 아니면 테이져건을 쏩니다’라고 여려 차례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