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5노7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의율되었는바, 위 구 특례법 제15조에 의하면 제10조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 G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5. 2.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을 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3, 4, 5 부분의 일자는 2012년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11월 초순 각 일자불상경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도 모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접근하여 허벅지와 배를 주무르다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매번 동일한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일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정과 결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