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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0 2018가단106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8.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있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기간 및 자녀 유무,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그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피고의 태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