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6:10 경 제주시 이도 이동 대순 진리 회 사거리에서, 인제 사거리 쪽으로부터 광양 로타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같은 교차로 중 광 양 로타리 쪽으로부터 인제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B(36 세) 운전의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자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양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로 차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중수골 관절 요 측 측부 인대 파열 상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1.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2008년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