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2100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로 정한 자동차운영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리스계약상의 피고 A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리스목적물인 자동차의 처리에 관하여 차량반환, 재리스, 원금상환 후 차량소유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리스기간은 만료되었고,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자동차세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자동차리스약관 제12조 제4항은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인도한 이후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19. 자동차세 186,960원, 지방교육세 56,080원, 합계 243,040원을, 2015. 6. 25. 자동차세 186,960원과 지방교육세 56,080원의 합계 243,040원을, 2015. 12. 24. 자동차세 177,120원과 지방교육세 53,130원의 합계 230,250원을, 2016. 6. 30. 자동차세 177,120원과 지방교육세 53,130원의 합계 230,250원을 각 납부하여 합계 946,580원을 납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