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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024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40,969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씨앤해운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