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5.27 2016다542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H, I, J, K, C, D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발생 여부 (상고이유 제1, 2점)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이 사건 트로이컷 관제서버에 저장된 파일은 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A의 직원과 그 가족, 지인의 USB 파일, 사내 웹메일 또는 구글, 다음 등과 같은 포털의 메일, 블로그 게시글이나 메신저 통신내용 등이 외부로 전송되기만 하면 일괄적으로 저장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이 사건 트로이컷의 작동원리의 특성, 저장된 파일명, 관제서버에 저장된 파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저장열람된 자료의 내용이 개인의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트로이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