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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47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 1985.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2000. 6.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에대한강간)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1.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 숙모), D(여, 54세, 사촌)이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던 여수시 E에 있는 토지와 임야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들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4. 15:1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 조카며느리)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가스총을 피해자 G에게 쏘고 그 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면서 “내 말 들을래. 죽을래.”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 G을 향해 휘두르고 옷으로 피해자 G의 양손을 묶은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철사로 피해자 G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G의 집으로 오게끔 하였다.

피해자 D이 18:30경 피해자 G의 집 안에 들어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철사와 끈으로 피해자 D의 손과 발을 묶고 연탄집게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