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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19노122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4, 5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동생 W와 함께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지급일과 결제일에 차이가 있어 피해자 B, F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에 사용하였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원청 회사의 부도가 발생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를 갚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J로부터는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S와 관련한 어음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

2. 직권판단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5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 중 원심 판시 제4, 5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하여진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누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B에 대한 사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