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G로부터 제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 임서( 이하 ‘ 이 사건 사임서 ’라고 한다) 는 용도의 제한이 없는 것이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임 서의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과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임서는 향후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OLED 사업 등 전자부문에 대한 분할 매각 추진 시 주식회사 E의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매수 우선권 행사를 위해서 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사임 서의 제한된 용도를 벗어 나 이를 근거로 G에 대한 사임 등기를 마친 것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에 해당하고, 나 아가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G가 이사회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