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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37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경산시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하면서(60개월 공소장 기재 36개월은 단순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간 월 898,9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2019. 11. 11.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2,380만 원으로, 자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차 원리금까지 변제하였다. 남은 채무 원금은 33,324,309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오토할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출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수납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차적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1년이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