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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172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훔친 직후,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은 위 피해자에게 안 끌려가려고 버티다가 그 힘에 못 이겨 넘어졌고 그로 인해 피고인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도 같이 넘어졌을 뿐,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위 피해자와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없다.

이후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아 그대로 2, 3 걸음 정도 위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 직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준 강도죄로 의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 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 D이 자신의 차량에서 동전을 훔치고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로 끌고 갔는데, 피고인이 계속 도망가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약 10 분간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