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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92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08. 11:25 경 경산시 B 주택 107호에서 그 집에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 간 일명 ‘C’ 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철근( 길이 88cm, 지름 1.4cm) 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내려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도 어락 1개, 총 20만 원 상당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재물 손괴 사실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뒷마당으로 도망가면서 이를 쫓던 위 경찰관에게 “ 있어 봐라,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뒷마당 구석에 있는 위험한 물건 인 위 철근을 들고 위 경찰관에게 때릴 듯 수차례 휘둘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