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전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2016. 6. 경부터 유부남인 B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B과 함께 B 소유의 C 폭스바겐 승용차를 타고 공주 일원 등지에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같은 날 18:00 경 충남 청양군에 있는 공주- 서천 고속도로 하행선 D 휴게소에 이르러, 상호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불상의 남자가 전화를 한 사실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B이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이 과거 수술을 했던 고 관절 부위를 잡게 되어 피고인이 크게 소리를 질렀고, 당시 주변에 있던 불상의 화물차 운전사는 이를 보고 B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D 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어서 같은 날 19:30 경 청양 경찰서 E 지구대에서 “B 이 차 안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졌으니 강제 추행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제출하였고, 2017. 12. 28. 14:43 경 충남 청양 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 여성 청소년계 진술 녹화 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G에게 “B 이 차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양 팔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음부와 가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으니, B을 감금죄와 강제 추행죄로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로 상호 합의 하에 키스 등을 한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