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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73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 일부 기각: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