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711 (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5:4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 동행 되었으나 벌금 수배자로 확인되어 대구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수배자로서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 야 이 개새끼 짜 바리들 아, 벌금 내면 될 거 아니냐.
십 새끼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파출소에 확 불 지른다.
"라고 말하면서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근무일지, 수사보고, 벌금 수배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