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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3 2016구합501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내용 E마을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속초시 F 전 1,8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위 사업을 추진하던 E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인 원고들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2009. 11. 25. 원고들 앞으로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사정상 2012. 10. 9. 원고들 지분 모두를 G 앞으로 이전하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1. 18. 원고들이 2012년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과징금 12,568,3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르면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것에 관한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실권리자로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명의신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수탁 명의를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데 협력한 것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