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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6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나머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