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20:5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외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D주점 판매일지, 영수증, G식당 판매일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기 이전에 최소 두 군데에서 술을 마신 점, ② 피고인은 H의 사무실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H의 각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시각부터 경찰관이 H의 신고를 받고 위 사무실에 도착한 시각까지는 4분 13초에 불과한데 위 시간 내에 피고인이 소주 1병 반을 마셨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H의 사무실에 도착한 경사 F는 위 사무실 탁자에서 술을 마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④ 최초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H이 먼저 피고인에게 눈짓을 하며 ‘사무실에서 술 마신 것은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진술을 유도하였음에도 ‘내가 왜 그곳에서 술을 마셨냐. 마신 적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