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9 2019가단3372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9.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7,000만 원을 2016. 10. 6.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8.부터 연 2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