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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6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 9. 13:45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팔달문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33에 있는 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