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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1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95』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 중 제 1의 나 4) 항, 제 2의 나 항, 제 3의 다 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5. 11. 13. 경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H’ 이라는 친구로부터 케타민 약 3g 을 건네받아 이를 화장품 케이스에 은닉한 뒤 2015. 11. 14. 20:30 경 대만 타 오위 공항에서 출국 하여 같은 날 23:0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20: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B의 여자친구 집에서, B과 함께 말보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제 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케타민 중 불상량을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7. 23:00 경부터 2015. 11. 18. 04:00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모텔 808호에서 C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담배 5~6 개피에 나누어 넣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8. 23:00 경부터 2015. 11. 19. 16:0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I에 있는 J 호텔 613호에서 B, C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에 넣고 코로 흡입하거나 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불상량을 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