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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2 2015가합884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피고와 D은 각 부부 사이로, 원고 부부는 2005. 2. 1.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피고 부부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원고 부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하고, 피고 부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3. 27. 원고 소유의 평택시 E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67.3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3. 27. 접수 제20158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9. 1. 15. 양주시 F 잡종지 8,939㎡ 중 C 소유의 1,444,250/2,315,00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50071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 20.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9. 1. 20. 접수 제6161호로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라.

C는 2009. 3. 16. 이 사건 부동산을 G 외 8인에게 매도하였는데, G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를 위하여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9. 7. 20.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부부는 2007. 8.경 피고 부부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총 13억 원으로 정산하면서 이자 없이 원금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 부부는 H에게 위 채권 중 6억 원을 양도하여 H이 2008. 8. 2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