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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나2061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 기준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제8조), 감정인이 이 사건 주택에 다음과 같은 감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자 항목 하자판정근거 각 호실 창호의 덜컹거림, 흔들림 하자 창틀과 창짝의 물림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창문의 흔들림, 덜컹거림 등의 감리상 하자가 있음 각 호실 하이샷시 중간에 철재턱을 덧시공한 하자 창호의 상하 물림이 큰 상태에서 덧시공한 철재턱(10mm*18mm)이 창호를 외부로 탈착, 부착하는 기능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창호의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감리상 하자가 있음 1층 주차장 배수구 및 우수맨홀 규격 미달 시공 설계도의 배수구와 우수맨홀의 규격에 미달하게 시공되어 1층 주차장 배수구 및 우수맨홀에 감리상 하자가 있음[주차장 외부로 설치된 우수관은 190*190, 70*60, 배수구 D=100mm의 규격들로 시공되어 있었는데, 특히 현관 좌측에 위치한 최종 우수관 배수구는 파이프 직경이 D=100mm로 시공되어 설계도 D=150mm에 비해 우수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중간에 설치된 우수맨홀의 깊이도 부족함] 외벽체 창 주변 단열재 시공 불량 하자 외벽체와 창호 접합부, 외벽체와 옥상(발코니 포함) 천장 슬래브 접합부에서 단열재 시공 미비로 나타나는 열교현상으로 인하여 결로현상이 발생되고, 벽지와 천장지에 얼룩과 변색 오염 등이 발생하는 감리상 하자가 있음 보일러 설치 위치 불량, 외벽체 내부 배관 시공 하자 건물의 4층(J호)과 5층 보일러실은 건물의 외부 위치에 설계되어 있고, 보일러도 설계 위치와 상이하게 외벽체에 설치되어 부득이 배관이 외벽체 내부로 매립된 상태여서 동절기 한파에 배관 내 유수의 동결이 발생하는 감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