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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01:3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F 승용차 및 사고 장소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6년경 이전이고 벌금형이었던 점, 그밖에 단속 경위나 음주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