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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1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24. 05: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소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이폰 충전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만년필 등 필기구 6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USB 1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000원 권 2장, 도서상품권 10,000원 권 2장, 스타벅스 5,000원 할인카드 1장, 현금 81,000원, 회사 사원증,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부솔 가방 1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 14: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56-20 소재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4. 1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6보루, 팬티 2장 등 합계 29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뒤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35,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