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61』 피고인은 2019. 6. 3 21: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낚시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E에게 욕설을 하고, 피우던 담배를 위 E에게 던지면서 양손으로 E의 몸을 3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0:31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F 소재 마을회관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I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