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16:10 경 성남시 분당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라는 인형 뽑기 방에서,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 토이즈 팝' 크레인 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 원피스 시라 호시 스페셜' 인형 등을 경품으로 진열 ㆍ 보관하여 제공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인터넷 캡 쳐 사진 [ 피고인은 인형 뽑기 방 전용으로 나오는 물품을 대량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이 제공한 경품은 모두 그 공급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령 피고인이 공급 받은 경품의 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은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의 포장상태, 크기 등과 동일한 물품의 인터넷 판매 가격을 볼 때 위 경품의 ‘ 소비자판매가격’ 이 5,000원을 초과 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