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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3 2017고단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5. 4.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별량면 쌍림 리에 있는 상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없는 택트 오토바이 (50cc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도 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