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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3. 경 구리시 C 건물, 10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에 ‘ 일본 AV', '은 꼴사진’, ‘ 성인 만화’, ‘ 성인 애니’ 메뉴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은 꼴사진’ 메뉴에 ‘E’ 라는 제목의 음란한 사진이 게재된 파일 공유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링크를 걸어 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 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 일본 AV' 메뉴에 50,707편의 음란한 동영상, ’은 꼴사진‘ 메뉴에 768편의 음란한 사진, ’ 성인 만화‘ 카테고리에 10,571편의 음란한 만화, ’ 성인 애니‘ 메뉴에 2,179편의 음란한 동영상이 게재된 ’F‘ 등 파일 공유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링크를 걸어 놓거나 음란물을 업 로드해 놓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9. 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부산 수영구 G 건물, 808호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A의 위 1 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 서버 구축, 음란물 업 로드 프로그램 제작, 위 사이트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함으로써 A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음란사이트 채 증자료 첨부 건), D 사이트 메인 화면 캡 처 자료, H 조회 자료 및 Domaintools 출력자료

1. 구 글 회신자료

1. 수사보고 (D 광고 관련 입금계좌 확인 건), 이메일 회신 출력자료, D 광고 진행 안내 PPT 출력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