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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45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상해를 과장한 것이 아니다.

⑵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고, 일부러 가해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거나, 상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교통사고는 모두 경미한 것으로 각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되거나 피고인이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후송될 정도로 중한 사고를 당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교통사고 발생 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각 병원에서의 치료내역 및 검사내역 결과 특별히 피고인에게 이상이 발견되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순번 3, 5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은 사고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배차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입원치료 기간 중에 택시를 운행한 바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월급여는 위 배차일지에 따라 책정되므로 위 배차일지는 상당히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