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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1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9:4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어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0-19 소재 ‘아줌마 순대’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오토바이’)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슈퍼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범죄 전력 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