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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6 2019노6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협박을 당하고 속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면서 범행은 모두 인정하나 위와 같은 경위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진술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범행가담 방법이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