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D은 연대하여 52,664,831원 및 그 중 28,337,052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1. 피고 A, B, D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의 표시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F, G, H
가. 인정사실 1) 새남해 새마을금고는 2004. 2. 27.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6. 2. 2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I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8. 새남해 새마을금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3) I은 2007. 6. 7. 피고 C, D, H, E, F, G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4) 피고 E, F, G은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느단482호로, 피고 H은 2015. 4. 14. 위 지원 2015느단180호로 각 망 I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5) 2014. 7. 14. 기준으로 위 1)항의 대여금 채권의 대출잔액은 10,553,627원이고, 미수이자는 28,263,969원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5, 갑2호증의 4,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E, F, G, H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I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469,559원[=38,817,596원(=10,553,627원 28,263,969원)×1/6] 및 그 중 1,758,937원(=10,553,627원×1/6)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가. 인정사실 1) 새남해 새마을금고는 2004. 2. 27.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6. 2. 2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I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2013. 6. 28. 새남해 새마을금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2) 2014. 7. 14. 기준으로 위 1)항의 대여금 채권의 대출잔액은 10,553,627원이고, 미수이자는 28,263,969원이다. 3) I은 2007. 6. 7. 피고 C, D, H, E, F, G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C은 201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