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166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B 전 1,19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06. 1.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B 전 1,19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06. 1. 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