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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3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6년경부터 절도 범행을 시작하게 되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년 12월 말부터 2019년 1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품인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인데, 상당한 기간 내에 대범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나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