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42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는 2015.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A은 원고 C의 부모이다.

피고 D은 2015.경 원고 C의 담임교사였고, 피고 E는 피고 D의 아내이다.

나. 1) 피고 D은 2015. 6. 17:50경 G고등학교 1학년 10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청소시간에 복도에 서 있던 원고 C의 양어깨를 피고 D의 양팔로 감싸 안은 채 걸어가 추행하였다. 2) 피고 D은 2015. 6. 말 ~

7. 초순 09:30경 위 1학년 10반 교실에서, 성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던 원고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원고 C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원고 C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후 원고 C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 D의 얼굴을 가져다대어 뽀뽀를 하려고 하여 원고 C가 입을 손으로 막고 발을 동동 구르며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C는 내꺼야“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원고 C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 D은 2015. 7. 초순 21:00경 위 1학년 10반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원고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원고 C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후 원고 C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 D의 얼굴을 가져다대어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원고 C가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저항하자, 원고 C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추행하였다. 4) 피고 D은 2015. 7. 20. 19:00경 위 1학년 10반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원고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원고 C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 볼을 문질러 추행하였다.

다. 피고 D은 위 나.

항 기재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624호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6. 3. 31. 피고 D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피고 D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