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8: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에서 동작 역 방면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19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채 약 5분 동안 붙였다 떼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검거 경위)
1. 범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처음 적발 시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