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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152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돈 중 2억 9,75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6. 10. 24.부터 2017. 10.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10. 25.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B은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8. 11. 피고 앞으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10. 23. 대출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7. 10. 31. 국민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298,623,8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합산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잔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이 현재 244,295,691원과 이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인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