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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4:27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E의 오른 팔 부위를 이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복지 금 신청 접수 및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 14:00 경 위 D 주민센터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약 30분 동안 주민센터 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E과 상담을 하게 되자 E에게 “ 내가 원하는 대로 적어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

공무 원년들이 날 속이고, 줄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라고 소리치며 E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지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복지 금 신청 접수 및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서류로 책상을 내리치고, 주민센터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지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는다.

그 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지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