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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7.16. 선고 2014구합3328 판결

오염토양정화조치명령취소

사건

2014구합3328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 취소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

피고

강릉시장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오염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강원도지사는 2010. 7. 30.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206 일대 491,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마그네슘 등의 금속제조 업종의 배치를 위한 옥계일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모두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1. 19, 위 일반산업단지계획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강원도 지사가 통보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따라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5. 3. 24. 환경부령 제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3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성토작업을 마친 후 그 지상에 마그네슘 제련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2. 2.경부터 순차 완공한 공장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이전 2011. 2.경 원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엠텍(이하 '포스코엠텍'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포스코마그네슘 제련공장 위탁운영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포스코엠텍에게 이 사건 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다. 그런데 2013. 6.경 이 사건 공장의 순환수 저장탱크 연결배관에 균열이 발생하여 순환수가 일부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 제11조 제3항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3. 24. 대통령령 제2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오염된 토지의 지목이 전·답인 점을 들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을 기준으로 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9, 11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시키거나 투기 ·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제1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제2호)' 등이 오염원인자로서 오염토양 정화 조치 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선고 2010헌바167 결정으로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 제2호가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에게 사실상 면책이 불가능한 1차적인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킨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그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함을 선언하였다.

이 사건에서 오염토양 정화 조치에 관한 원고의 책임 근거가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제1호)'에 해당하여서가 아니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제2호)'에 해당하여서라면, 비록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2호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취지에 비추어 위 헌법 불합치결정의 효력이 후자의 법률조항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만약 그 효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조항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그 처분에는 처분할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고 피고가 재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14. 3. 24.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령이 적용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래에서 살피는 쟁점에 관한 판단만으로도 이 사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소송경제를 위하여 앞서 본 쟁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의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처분에서 그 정화수준으로 결정한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재량행위인지 여부

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하고(제10조의3),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하며(제15조의3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은 '법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위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의 위임에 따라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에서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행정청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조치 명령 여부, 그 명령의 내용으로서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여야 하고 행정청에 이에 관한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조치 명령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2항 의 '시장 등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정화 조치 명령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라기보다는 그 권한의 소재를 밝힌 취지라고 보인다.

3)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가) 앞서 보았듯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는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 대하여 카드뮴 등 토양오염물질별로 수치(단위 : mg/kg)를 정하여 우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1지역이 가장 엄격하고 2지역, 3지역으로 갈수록 완화되어 있다. 위 별표에 따르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목이 전·답인 경우는 1지역에 해당하고, 그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는 3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구 토양환경보전법은 그 법에서 사용하는 '토양오염'이란 용어는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다.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사람의 건강 ·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에 관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4조의2).

그리고 지적법에 따르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제2조 제24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등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거나 그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며(제64조 제2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소정의 기간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제81조).

나) 이러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 ·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토양오염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것이고 토양오염이 이와 같이 사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토양의 현재 및 장래의 실제 용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할 지역의 구분 및 그 적용은 토양의 실제 용도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지적법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이고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목은 대체로 토지의 현재 및 장래의 실제 용도를 반영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용도가 바뀌는 과정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 및 장래의 용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더하여 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토지의 지목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적용은 지목이 토지의 현재 및 장래의 주된 용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 때로 제한되고,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형질이나 용도가 바뀌어 가까운 장래에 지목이 변경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때에는 변경 예정인 지목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의 주된 용도를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지목에 따라 오염토양의 오염우려 기준을 적용하여 한 정화 조치 명령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현재의 지목이 토지의 현재 및 장래의 주된 용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바뀔 예정인 지목에 따라 오염토양의 오염우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답(1 지역)이지만, 일반산업단지조성 계획이 승인·고시되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모두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그 사업을 시행하여 강원도지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공업지역(3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성토작업을 마쳐 토지의 형질도 이미 변경되었고, 신축된 공장의 임시 사용승인에 따라 그 공장을 운용하던 중 이 사건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 또한 갑 제13호증의 1~17,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2015. 1. 19. 공장용지로 모두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현재 및 장래의 실제 용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3]이 규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그 당시의 지목에 따라 1지역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조성을 마치고 그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와 같이 지목이 변경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그 변경 예정인 지목에 따라 3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토양정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정지은

판사홍다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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