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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출국을 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30km 에 이르는 점, 동종 사건에 대한 일반적 양형, 이 사건의 벌금 법정형의 하한이 300만 원인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