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집17(2)형,011]
검찰관의 공솟장 변경신청서는 공판기일에서 낭독되어야 그 신청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신청서는 공판기일에서 낭독되어야 그 신청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피고인 1외 2인
검찰관
제1심 육군제2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8. 10. 5. 선고 68노6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육군고등 군법회의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군법회의법 제346조 의 의하면,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바, 같은 법 제322조 에 의하면 검찰관은 모두에 공소장을 낭독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85조 제2항 제6호 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을 한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공소장 변경신청서가 편철은 되어 있으나(그러나 그 공소장 변경신청서는 작성일자의 기재도 없고, 또 문서 접수인도 없을 뿐더러 기록 목록에 의하면 공소장 변경신청서에 관하여서는 문서명세로서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제1심 제1회 공판조서기재에 의하면, 검찰관이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한 사실만은 기재되어 있을뿐 모든 공판조서는 살펴보아도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낭독한 사실과 그에 대한 군법회의의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없으므로, 필경 검찰관이 공소장 변경신청서라는 서면을 군법회의에 제출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서면을 공판기일에서 낭독한 사실이 없어, 결국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군법회의가 공소장의 변경 신청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에 대하여서만 심리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은 검찰관이 적법히 공소장의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바 못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