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나305806

주주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17행의 “A이”를 원고는“으로, ② 제6면 제6행의 ”31,2000원에“를 ”31,200원에“로 각 고쳐 쓰고, 제3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6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 및 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이후 E은 2015. 4. 3. 자신의 주식 중 7,954주를 처인 L에게, 각 800주씩을 아들인 피고 C, B에게 각 양도하였고, 피고 C는 2015. 4. 10.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 주식 중 2,947주를 양도하여, 2015. 4. 13.경에는 L이 7,954주, 피고 B이 7,247주, 원고가 3,190주, 피고 C가 8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이후 피고 B은 K로부터 682주를 양수받아 현재 7,929주를 보유하고 있다

. 이상의 주식변동 과정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다.

2012. 10.경 2014. 2.경 2015. 4. 3.경 2015. 4. 13.경 G 5,739주 E 3,815주 E 9,554주 L 7,954주 L 7,954주 원고 3,190주 원고 3,190주 원고 3,190주 원고 3,190주 H 2,947주 C 2,947주 C 3,747주 C 800주 I 3,500주 B 3,500주 B 4,300주 B 7,247주 "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E은, G이 원고에게 2,869.5주를 증여한 사실을 알면서도 G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