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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노52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단계회사를 조직하거나 관리운영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구센터 장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58 면, 증거기록 제 5권 제 419 면, 제 437, 438 면 등),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자신은 D의 대구 센터 장이 맞고, 다만 자신이 참여한 기간과 피해자 수가 얼마 되지 않고 취득한 수익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제 1권 제 434 면),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의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한 점( 증거기록 제 5권 제 237 면 이하), ④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자에 불과 하다고 진술하였으나, ‘ 저도 투자자고 친구( 피고인) 도 투자자고, 일반회원이고 투자자였습니다

’( 공판기록 제 74 면) 와 같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1 구좌( 투자 금 330만 원) 당 매주 50만 원씩 12주 동안 총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설명하였는바, 이와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의 경우 후속 투자자가 없으면 투자 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