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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2 2016고정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 중구 중앙로 159 SAS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리드 코프 대전 천안 지점 ’에 전화하여, 대출금을 500만 원으로, 연 이자율을 34.9% 로 정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충주시 B에 있는 ‘C ’에 근무하고 있어, 급여 소득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대부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