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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3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이불 제조, 판매업체인 ㈜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를 만나 마치 자신이 D 선거 후보자인 E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소개한 이래, 마치 자신이 E 후보자의 배우자 및 측근 실세들과 친분이 두텁고, 장차 E 후보자가 F에 당선되면 피해자가 제조한 이불을 청와대나 유명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경 E 후보자가 F으로 당선된 이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F 및 배우자, 측근 실세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조한 이불을 청와대나 유명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고, 2017. 5. 하순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청와대에 이불, 문진, 시계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었고, E 및 배우자, 그 측근들과의 친분이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조한 이불을 청와대나 유명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게 해줄 능력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E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한다고 고생한 동생에게 용돈이라도 챙겨주어야 하는데 당장 가진 돈이 없다. 8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베트남을 다녀온 다음 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