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991』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부산 연제구 B 1층에서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으로 빌려서 사용한 사채 등을 갚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에 고객 등록을 해야 하는데 2명이 부족하다. 휴대폰 개통을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도와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정보 가입자명란에 ‘F’, ‘D’, 가입자주소란에 각 ‘부산광역시 연제구 G’, 생년월일란에 ‘H’, ‘I’, 가입연월일란에 각 ‘2017. 10. 31.’, 신청인란에 ‘F’, 'D' 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D 명의의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D 명의의 가입신청서 각 1부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E 부산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F,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 할부요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F,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E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작성,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 부산대리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